행복주택

[서류제출대상자발표] 용인시 및 이천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[현장접수]

글번호 : 198 | 등록일 : 2026.05.28 | 조회수 : 330회

(2026.4.29.공고) 용인시 및 이천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현장접수자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입니다.

서류제출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 포기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,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
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 → 상단 『청약』 메뉴 → 『청약결과확인』 → 『서류제출대상자 명단』 클릭
첨부파일(서류제출대상자) 확인 및 신청자 본인의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기간 : 2026.5.28(목) ~ 2026.6.4(목)

■ 제출방법 : 등기우편 제출(현장제츨 불가)
- 2026.6.4(목) 소인(접수도장)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접수됩니다.
(우편번호 17006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-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
(신청자명 / 전화번호 / 신청단지명 및 형별 / 접수번호 필히 기재요망)

■ 제출서류
현장접수시 주민등록등본 등 를 제출하였으나, 추가로 공통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②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③ 자산보유사실확인서 ④ 예비입주자중복선청불가확인서

■ 예비입주자 당첨발표일 : 2026.9.15(화) 17:00 이후 [예정] [자격검증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]

■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참고

■ 기타사항
-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(예비)자에서 제외되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셨더라도 예비입주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.
- 서류도착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 콜센터(1588-1300)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주소오류로 인한 미도착 책임은 제출대상자에게 있습니다.
-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,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격 결격처리되고,
심사서류를 제출한 이후라도 기타 결격사유에 따라 탈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지사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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