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주택

[서류제출안내] 경기남부권(군포시) 공가세대 일반매각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안내

글번호 : 869 | 등록일 : 2026.07.16 | 조회수 : 234회

경기남부권(군포시) 공가세대 일반매각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, 당첨자 및 예비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을 안내드립니다.

■ 당첨자 확인 : 아래 절차에 따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 및 모바일 앱 → 청약 → 청약결과확인 → 당첨/낙찰 결과조회
(인증서 로그인한 경우 청약→고객서비스→나의정보→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※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안내
ㅇ 서류제출기간 : 2026.7.20.(월)~7.22.(수) 10:00~17:00(점심시간(12시~13시) 제외)
ㅇ 서류제출방법 : 기간 내 현장방문제출 또는 7.22.(수)까지 ‘등기우편 도달’하여야 인정
ㅇ 서류제출장소 :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209호 분양전환상담센터
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, 분당선 오리역)
ㅇ 제출서류 : 2026.6.30.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붙임1. 제출서류안내문 참고

■ 유의사항
-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6.30.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라며,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자격검증 및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(자격확인 관련 제출서류 참조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.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전산조회,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및 제출서류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문의처 : ☏ 031-738-4534, 4535(10:00~17:00, 12~13시 점심시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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